[해설]700㎒ 주파수 용도 결정 새 국면으로···방송 규제는 형평성 강조될 듯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기존에 보유한 주파수를 활용해 UHD 방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700㎒ 주파수 활용을 놓고 벌어진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속적인 700㎒ 할당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기존 주파수 재활용할 것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제기된 지상파 특혜 논란에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 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의 전면적 다채널 서비스(MMS)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피력,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오는 10월 이동통신 단말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통사와 제조사에 우회적으로 자정을 주문했다.

◇ 700㎒ 주파수 용도 결정 새 국면 불가피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700㎒ 주파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700㎒ 주파수 용도 결정을 위해 지난 18일 가동한 정책협의회 의사결정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공론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판단은 700㎒를 비롯해 한정된 자원이자,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는 국민이 필요한 부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위원장이 재난망에 700㎒ 주파수 20㎒ 폭을 배분하는 게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최근 “700㎒ 주파수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발언하면서 최 위원장이 700㎒ 주파수를 지상파에 우선 할당하려 한다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700㎒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안한 재난안전통신망에 우선 배정되고,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된 용도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의 판단은 방송통신 전문가 집단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228㎒ 대역 폭 주파수(470~698㎒)를 디지털TV방송(38개 채널)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팽배했다.

전문가들은 송신기와 중계기 간 서로 다른 복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송신기와 중계기가 각각 하나씩의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송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주파수 이용 효율을 제고하면 채널 추가는 물론이고 주파수(54㎒)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방송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도모…지상파 MMS는 신중하게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시간당 총량제가 아닌 프로그램당 총량제로 전환·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간당 총량제는 시간 단위로 광고 시간이 제한돼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광고시간에 손해를 보는 만큼 프로그램별 총량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상파 광고 규제와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의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결합하는 방안을 비롯해 간접광고·가상광고 허용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매체 간 균형을 도모하고, 전체적인 광고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상파 MMS는 단계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EBS에서 수능, 교육,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광고 없이 MMS를 시작하고, 지상파 방송으로의 확대는 MMS 찬반론을 반영해 추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방통위 핵심 가치는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

최 위원장은 이용자 위주로 방송통신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피해 보상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 통합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지도 역설했다.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 노력을 평가,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 조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하고 치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