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을 1주일 단축하고, 과징금을 6억4000만원을 경감했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 이같이 결정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방통위 제재에 처음으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방통위가 당초 제재를 경감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수정됐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2기 방통위는 지난 3월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각각 14일과 7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방통위의 과열 주도사업자 선정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 벌점 차이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하게 1순위 과열 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과중한 처분했다고 경감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보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자칫 규제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제재 대상자의 권리도 충분하게 보장하겠다는 뜻도 포함됐다는 반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조찬에 참석 “과거 방통위가 조사·심결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 중 일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사·심결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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