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인상 둘러싼 찬반양론 `소비자 이탈 vs 서비스 차별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가격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용료징수규정을 놓고 간담회를 열면서 음원서비스 업계와 창작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비상이 걸렸다. 음원 가격에서 창작자의 몫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 창작자 몫에 해당하는 저작권료가 인상되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맞서기 때문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리적 결론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우선 가수와 연주자, 작사·작곡가 등 창작자들이 이번 간담회와 이후 간담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관심사다. 간담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창작자가 주장했듯 열악한 음악 창작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 음악 창작자는 “최근 음원의 유통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바뀌면서 창작자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음원종량제로 바뀌었지만 스트리밍 한 회당 가수, 작사·작곡자, 제작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3.6원에 그친다. 이 가운데 가수에게 돌아가는 몫은 0.36원, 작사·작곡가 0.6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64원이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시나위 리더 신대철씨는 이런 음원유통구조에 반발해 ‘바른음원유통조합’을 세우고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신대철씨는 바른음원유통합조합 설립 초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해의 최저 시급 5210원을 가수가 음원으로 벌려면 965명이 내려받기하거나 4만3416명이 스트리밍으로 들어야 한다”며 창작자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2년간 두 차례 자적권료 인상을 경험한 음원사업자와 소비자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와 신탁단체 간 협의로 묶음상품 할인폭 조정, 저작권료 종량제 전환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한 데 이어 권리자 몫이 늘어나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불법시장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음원가격 10% 인상 시 그 이상 고객이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만큼 음악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자칫 음악소비인구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내려받기 묶음 상품 할인폭도 조정돼 2016년에는 묶음상품 할인이 사라진다”며 “이런 인상요인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음원서비스사업자 간에도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음원 제값받기에 나서자는 주장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 후발업체 대표는 “그간 국내 음원서비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정책에 고정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도 가격 인상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음원 소비의 큰 축으로 스마트폰이 떠오르면서 불법 시장 이용 가능성도 줄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창작자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현황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현황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