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규제는 풀고 관리는 통일…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 각 부처와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운영 규정이 하나로 통일된다.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제 중심의 규정을 개정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의 공통기준이 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19개 부처에서 379개의 연구개발관리 법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처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과제 선정 시 우대기준이나 연구비 관리, 제재조치 등에 차이가 있고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운영규정은 대부분 하위규정인 ‘공동관리규정’에 위임돼 있다. 공동관리규정은 법보다 하위인 대통령령이어서 다른 부처의 법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이의 일환으로 미래부가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정할 법안에는 국가 R&D 사업의 개념과 범위, 사업추진 시 필요한 원칙과 기준 등이 담긴다. 각 부처의 상이한 규정은 가급적 연구자 친화적으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일부 부처에서는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이 과제에 성공하면 매출 발생과 관계없이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기술이전 등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만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연구비 관리기준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표준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가 R&D 사업 운영기준이 표준화되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감소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안은 현재 미래부 내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한형주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연구자들이 각각의 부처가 운영하는 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많았다”며 “연구자들이 좀 더 편하게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