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한 탓에 정기국회 정상화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안을 갖고 새정치연합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참여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의사일정 협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개회하기 때문에 야당은 개회식에는 참여키로 했다. 개회식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지 여부는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장외투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연합이 개회식 참여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접을지, 또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민생·경제법안은 세월호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회기 결정과 국정감사, 사무총장 임명의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9월3일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상임위 계수 조정,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9월 23일 예산안을 제출하는 만큼 국회는 각종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생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의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10여개를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규정, 입법전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 등이 대표적이라고 거론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세월호특별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비상행동’ 을 31일까지 진행했다. 주말동안 청와대 앞 분수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대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따라서 1일 예정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간의 면담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면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기국회 파행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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