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국민 보험료로 직원 사보험비 지원…방만경영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임직원 사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영 지침을 마련,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로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을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에 따르면 2010년 3억7600만원, 2012년 11억9000만원, 2013년 24억3000만원, 2014년 32억8000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나 급증했다. 지출액도 무려 78억247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해 평균 3억∼6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켜 사보험비가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000만원, 2009년 2억9000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2000만원, 2014년 6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9년간 7.2배 증가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에서 배우자로 확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9억2000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9000만원 등 6년간 6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하면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제도 운영 기관이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국민 보험료로 직원 사보험비를 지원해 줬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