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비 집행 강화와 안전설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2006년 연구실 안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은 △안전관리비 확보·집행 강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안전설비 설치 근거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1% 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위원회도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 개인보호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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