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740만 달러 합의

버라이wms이 고객정보 무단 이용과 관련해 740만달러(약 75억3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일(현지시각) 밝혔다.

FCC는 버라이wms이 자사의 유선전화 고객 200만여명에게 개인정보 접근 및 이용 조항에 관해 공지하지 않았으며,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미국 법에 따르면 통신회사는 신규고객 환영문이나 첫 요금 청구서에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관한 선택 사항을 공지하게 돼 있다. 또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함부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FCC 법집행국의 트래비스 레블랑 국장대행은 “어떤 통신회사든 고객의 동의 없이, 심지어 고객에게 선택의 권한도 주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천 건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라이즌은 앞으로 3년간 요금 청구서에 고객 개인정보 활용 조항의 ‘탈퇴 권한’을 명기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