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는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억대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다수의 대학이 재산세 납부 소송 전에 휘말린 상태다.
경기과학기술대학은 지난 2011년에 처음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경기과학기술대학은 바로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심사 요청 등 다방면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산학협력단 소속 창업 보육센터는 해당기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안행부의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창업보육시설은 대학이 교육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창업보육센터를 교육용 시설로 인정하기 않는다는 전제다. 현재까지도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중인 경기과학기술대학은 5년 치 재산세 소급액을 다하면 1억원이 넘는다.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시설도 재산세 납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대문구청장은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시설에 지난해 9월 총 5000만원에 육박하는 재산세를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창업보육시설을 수익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학교가 과세 기준일 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당사업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도 입주기업에게 임대료를 받는다. 다만 센터 입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임대료는 관리비 등 창업보육센터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비 수준이라는 게 대학의 입장이다.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로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당국의 시각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아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2011년에는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예비 창업자나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하에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진 만큼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정체성을 두고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것에서 유권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대학 내 창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활성화 하는 등 대학을 창업의 희망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던 국정과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뚜렷한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