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 기술 탈취한 이직자들 처벌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에서 기술을 탈취해 이직한 IT담당자들이 처벌을 받아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건설 부문 전사적자원관리(ERP) SW기업인 한국비즈텍에서 개발한 SW 소스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이직한 건설회사 A사에서 개작·사용한 직원 3명에게 징역 6개월형(집행유예 2년)과 최고 벌금 700만원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기소한지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건은 한국비즈텍이 지난 2011년 한국비즈텍 직원을 고용한 A사가 자사 ERP를 구축하는 데 한국비즈텍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사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양사 SW의 동일·유사성을 입증했다. 4년 동안 소송은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법원은 형사 소송건에 한해 해당 직원 3명에게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권리의 근거)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A사에도 처벌을 요구한 한국비즈텍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비즈텍은 A사의 무단 SW 기술 사용으로 2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대기업이 개발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SW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탈취를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