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개최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효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우상호·최원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단체와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단통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래부·방통위의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등 핵심쟁점에서 정부 부처간 이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통 끝에 제정된 단통법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 등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를 비롯 시민단체와 바람직한 고시안 제정 방향과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병호 의원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올바른 고시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