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아시안게임(AG) 등 국민 관심 행사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기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3 제1항에 따르면 올림픽, 월드컵 등은 국민 전체 가구 수 가운데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은 안테나를 활용한 직접 수신율이 아닌 가시청 가구 수를 기준으로 충족 요구를 판단한다. SBS에 따르면 SBS 네트워크의 전국 커버리지는 지난 6월 기준 92.66%다. 지상파 3사 커버리지를 합하면 가시청 가구 비율 90%를 훌쩍 웃돈다.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의 가시청 범위 내에 난시청 등으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시청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가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송 커버리지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는 것이 일반적 시청 형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 충족 범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미디어 플랫폼을 방송법을 적용해 보편적 시청권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모바일IPTV, N스크린 서비스, OTT(Over The Top)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며 TV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시청 형태가 모바일, 포털 등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신규 방송 플랫폼은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직접 지상파 방송사와 대가를 협상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IPTV 가입자 수는 500만명 수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N스크린 이용률이 18.4%(전체 응답자 1만464명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OTT 가입자 수를 2000만명가량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약 25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 범위를 지상파 방송 이외로 확대하면 자칫 미디어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규모 스포츠 행사 중계방송 등 제한된 범위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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