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국가계약법령 위반,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해져

국가와 계약한 사업자의 법령 위반이 경미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 산정 시에는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이 활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경미한 국가계약법령 위반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기술 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는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산정 방식으로 업계 기술개발과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해 실적공사비 산정 시 기존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하도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바꾼다.

구체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 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