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ID와 비밀번호로만 결제 가능...게임사이트 등은 제외

앞으로는 휴대전화, ARS 인증 등 사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만으로 모든 전자상거래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연말까지 모든 온라인 결제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퇴출시킨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시장 도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사전 인증 없이 ID와 PW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ID와 PW 입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해외처럼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 원클릭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후 확인절차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ID·PW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최초 간편결제에서 ID·PW 생성 시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다른 주소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에는 사전 인증을 거치도록 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도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결제 최대 장애물인 액티브엑스를 업계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프로그램과 결제 창, 공인인증서 등에 사용되던 액티브엑스를 완전히 없애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웹표준기술(HTML5)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안심클릭’의 명칭은 ‘일반결제’로 변경, 간편결제 선택률을 높일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과 관련 이달 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PG사도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9월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도출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