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정기 국회서 재논의 돼야”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특혜시비 우려되는 DCS 서비스 허용 논란 평가’ 제하 정책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DCS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DCS는 단순한 구간 별 기술 병용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ICT진흥특별법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서비스’가 기본원칙이지만 DC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방송법·전파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DCS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면 특정 기업에 특혜 줬다는 시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통위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기술을 미래부가 ICT특별법으로 허가를 내주면 특정 사업자 봐주기라는 의혹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CS가 KT 가입자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배력이 시장지배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서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들어 ICT특별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홍문종 의원이 DCS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미래부가 ICT 특별법 제37조(신속처리), 제38조(임시허가)로 DCS를 허용하면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S 서비스를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과 병행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DCS는 케이블TV와 달리 현행법상 위성방송 서비스로 분류돼 점유율 상한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안을 개정해 DCS 서비스 기술을 허용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시장점유율 규제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