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알뜰폰 부담금 유예 종료, 내년부터 비용 `쑥`

[이슈분석]알뜰폰 부담금 유예 종료, 내년부터 비용 `쑥`

지난 2012년 알뜰폰 사업자가 알뜰폰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됐다. 당시 국회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통신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 부과를 3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는 내년부터 지금까지 부담하지 않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 올해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하는 의무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만 지우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가 수정돼 중소사업자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발전기금은 이통 3사 외에도 유선방송·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사물인터넷(M2M) 관련 별정통신사업자 등 통신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주로 허가제인 통신 사업은 정부가 쳐 놓은 진입장벽 덕분에 보호 받는 측면이 있고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알뜰폰 업체들 역시 통신사업으로 3년간 수익을 창출했고 어느 정도 외연 확대가 이뤄진 만큼 언제까지고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선이다.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부, 이통사, 알뜰폰 업체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알뜰폰 업계 일부는 어차피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도매대가에 전파사용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 가입자가 전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이통망 사용자인 알뜰폰 업체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알뜰폰 점유율이 전체 이통 시장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한 곳도 다수 있어 추가로 비용 부담하기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전파사용료를 알뜰폰에는 폐지해주거나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나 MNO는 망을 임대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수익활동을 하는 만큼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혜택을 줘 왔고, 유예 기간도 고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신발전기금은 물론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이 통상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가입자당 월 400원이다. 가입자가 50만명이라면 매월 2억원의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전파사용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한 부과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낮추는 것도 쉽지 않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지금까지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사업자는 내지 않아도 됐다. 지난해 475억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 수백~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면제 혜택이 올해 종료되면서 알뜰폰 업체들은 내년 연간 최소 1억~2억원, 많게는 25억~30억원의 수익을 더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