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기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작년에는 18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7월말까지만 190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지금까지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무마하면 항공사가 경찰대에 인계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18% 정도만 사건화됐던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행위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기내에서의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최정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