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1일 실시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만큼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24개월 약정을 맺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외에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요금 할인 대상은 해외직구폰,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휴대폰, 할부대금 납부가 끝났거나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중고폰, 2년 약정 만료 가입자(24개월 약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2년 약정 만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요금 할인’이다. 이용자가 이통사와 2년 약정을 맺고 휴대폰 요금할인을 받은 다음 다시 2년 약정을 맺고 추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1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려면 할인 반환금을 일정 부분 도로 내놓아야 하는데 재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1년 약정 할인율과 2년 약정 할인율이 다르고, 1년 약정 조건을 따로 만들 경우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어 2년 약정으로 설계해 요금할인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휴대폰을 1년 정도 사용하다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와 맺은 약정이 1년 가량이 지나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번호이동을 하면 (이통사 보조금 외에) 제조사 보조금도 받을수 있고, 1년 정도 쓰다가 번호이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이용자에게 (한 휴대폰을) 꼭 4년을 쓰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년 약정 도중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페널티(위약금)를 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