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Q&A
Q.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A. 우선,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이용자는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가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원금을 빌미로 고가요금제 혹은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도 무효가 된다. 종전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폰 혹은 외부에서 단말을 구입,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지원금 상한은 얼마이고, 실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A.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여 공고했다. 이통사는 30만원 상한 내에서 단말별,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정해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공시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이용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모든 단말에 상한 규정을 적용하나?
A.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에는 상한액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같은 단말이라도 색상이나 메모리, 통신사별 모델번호가 다르고, 통신사별 출시일이 다를 수 있는 데?
A. 단말 색상이나 통신사별 모델번호 또는 출시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 15개월을 계산한다. 단, 메모리(용량)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말로 취급, 출시일을 계산한다.
Q.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
A. 그렇지는 않다. 영업점이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이용자가 실제 받는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A.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단말기를 선물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가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 3개월 후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A. 그렇다. 단말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에만 지급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에 제공된다.
Q.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말의 지원금 수령 여부·개통시점을 확인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Q. 지원금, 단말 가격 등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이용자는 이통3사 홈페이지를 비롯 전국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쇼핑 혹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단말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Q.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도 게시되나?
A. 영업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Q. 지원금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15개월 경과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도 공시되나?
A. 이통사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에 대한 지원금도 공시해야 한다.
Q. 공시된 지원금의 변경 주기는?
A.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Q. 단말 종류가 많은데 모든 단말별 지원금을 게시해야 하나?
A. 이통사는 모든 단말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판매하는 단말과 관련된 이통사의 공시금액과 추가지원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Q. 단통법 시행으로 위약금이 많아진다고 하는 데?
A. 현재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가지 위약금이 존재한다. 10월 1일 이후에도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며 이에 대한 반환금이 신설된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두 가지를 넘지 않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에겐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과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에겐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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