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통법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얻도록 하고, 판매점은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게시토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통사는 판매점 사전승낙 기준으로 △사업자 적정성 △영업장의 정확성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이용자 보호 활동 등에 대한 21개 항목을 선정했다.
사전승낙은 이통사 판매점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에도 적용된다.
이통사가 승낙시에 부과한 조건을 판매점이 위반한 경우에는 승낙 철회도 가능하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불법보조금 등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종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통사와 판매점 모두에게 건전한 보조금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판매점은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점과 계약으로 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판매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통사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정식 승낙을 받은 판매점에 비해 피해보상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가입시에 해당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해당 사실을 매장에 공개해야 한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승낙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통법은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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