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유지보수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았던 SAP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다.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불공정 행위를 자체 시정하고 161억원 규모 상생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SAP코리아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도출·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상 우려 해소 등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SAP코리아는 자사 소프트웨어(SW)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회사합병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허용하지 않았던 방침을 수정한다. 계약서 수정으로 부분 해지를 허용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 계약을 한 때에는 고객사 요청이 있으면 부분 해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자사 SW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3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한다.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종전 영문으로 작성됐던 협력사 계약서도 국문으로 수정한다.
이와 별도로 SAP코리아는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을 위해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3년 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한다. 빅데이터 교육, 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억7000만원의 현물(최신 SW)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SAP는 창사 후 지속 유지해온 부분 해지 금지 정책 등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공정위 동의의결로 다국적 기업이 자사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