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AP코리아 한국법인에 대해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독일계 개발업체인 SAP 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네이버·다음에 이어 두 번째다. 이 회사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신청했고 지난 4월 공정위의 결정을 거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가 내린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SAP코리아가 문제가 됐던 위반 사항은 자사 구매자들의 라이선스, 유지보스 계약 등의 해지 요구를 거부해 왔다. 반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전의 통보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고, 기존 협력사와의 임의해지 조항 삭제, 구매자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SAP코리아는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등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 바련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 법인 설립, 상생 지원금 등을 위해 총 188억여원의 현금·현물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AP코리아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 오히려 기업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의의결로 발생하는 출연금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