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150일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려 90개 법안이 통과됐다. 민생 관련 법안이 일부 포함돼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 조항을 바꾸는 등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이다. “핵심 법안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통과된 안건 중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주목된다. 카드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을 할 때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정보보호 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관련 벌칙을 강화했다. 또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DNA 신원 확신 대상 범죄에 유사 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낙도나 벽지, 접경지역 등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나머지 49건은 단순 법 조항 변경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2013년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인후견인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단어를 변경하는 법안이 11건, 국가인권위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조정’하는 단순 법정형 정비 법안이 38건에 달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