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 장관 “분리공시, 영업비밀 누설되지 않는 방법 있을 것”

최양희 미래장조과학부 장관이 “단말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조사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중 제조사 주장처럼 분리공시를 시행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분리공시를 도입할 때) 제조사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장관은 “분리공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리공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통법 본래 취지가 시장에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제조사와 이통사가 고가 단말과 고가 요금제를 연계,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표시하는 동시에 단통법 시행으로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700㎒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공공 복리 등 국가 경제에의 도움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칙론으로 맞받았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인한 사이버 망명에 대해 최 장관은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는 액티브X·공인인증서 등 전자상거래 걸림돌은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관련 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는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내비쳤다.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이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인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낙하산 선임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업무조정 능력과 예산 확보 역량 등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