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해 합법 시장을 위축하고 불법 음란물로 유해 환경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저작권문화발전소에 따르면 웹하드 등록제 이후에도 불법복제물 유통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이를 보면, 2013년 7억6000만개로 웹하드 등록제 시행 전인 2011년 7억3000만개보다 오히려 3000만개(4.1%)가 증가했다. 또 2013년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을 보면 2012년과 똑같이 토렌트(41%)와 웹하드(37%)가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 유통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한 웹하드에 게시되는 음란물 수가 하루 5100여건, 8500GB에 이르는 음란물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시간당 200건이 넘는 음란물이 평일에 게시되는 셈이다. 주말에는 유통이 크게 늘어 음란물은 11만건이 넘게 집계됐다.
저작권문화발전연구소 관계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촬영 음란물 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영상 속 인물을 추적해 웹하드에 게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개인 인격 모독을 넘어서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터링 제도 우회와 일정시간 개방 등 웹하드의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웹하드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일정시간 개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은 웹하드 업체가 모바일과 토렌트 등을 공동 운영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불법 감시 대상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