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몇몇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 자신이 페이스북 지분 소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업가 폴 세글리아를 도운 로펌들이 사기임을 알면서도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가 소송사기를 이유로 폴 세글리아와 변호인단을 제소했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2010년 폴 세글리아는 저커버그와 ‘페이지북’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를 공동창업하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과거에 페이스북 지분 84%를 소유했고, 이를 돌려달라며 저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글리아는 프로그래밍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창업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페이스북 소유권 절반을 양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세글리아는 저커버그에게 지난 2003년 웹사이트 개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고 당시 약속했던 1만8000달러 중 8000달러만 지급하고 둘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글리아는 이 계약서를 지분양도 계약서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판은 지난 4월 기각으로 종결됐고, 세글리아는 뉴욕 검찰에 문서 위조 등 사기혐의로 체포됐다.
페이스북 법무팀에 따르면 세글리아는 당시 변호인단에 위조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고 DLA파이퍼, 밀버그 등 로펌은 이후 발을 빼긴했지만 처음부터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했다. 페이스북의 강경 대응에 대해 DLP파이퍼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소송으로 변호사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라이프·마티아스·웨슬러앤프리드먼 등 로펌들도 “무의미한 소송”이라며 페이스북의 주장을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