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품질과 제품 인증을 단일화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2014년 제47회 국무회의를 갖고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6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안을 의결, 지능형 로봇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지능형 로봇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별도의 품질과 제품 인증제도가 운영됐다. 이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 지능형 로봇 품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품인증(KS인증)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도 없앤다. 현행법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허가 취소, 과징금, 벌금과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도한 이중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화됐다는 것도 감안했다.
단,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보유, 합병 등에 관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행위 위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제도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했다.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와 비파괴 검사기술 기업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자율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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