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 신중해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주장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랐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 “단통법 개정 논의 신중해야”

단통법 시행 이후 불만 등을 성장통으로 진단한 윤 차관은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가 소비 심리 위축 등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개정 논의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기대했던 부분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에 당초 의도대로 되고 있다는 반론이다.

즉 이용자 차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고 중고폰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합리적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개정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윤 차관은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다는 주장에 전체의 편익이 커졌다고 반박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설파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을 많이 받은 이용자는 특정 시간·특정 지역에 있던 3~4%에 불과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보조금이 15만원인데 이전 시장 안정화 시기(14만원)와 거의 다르지 않고 중저가 가입자·기기변경자의 편익은 커졌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경쟁이 사라져 이용자가 손해라는 주장에는 “단통법은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라는 것으로, 소수를 위한 경쟁이 아닌 다수를 위한 경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응수했다.

윤 차관은 “이통사 지원금이 줄었지만, 늘어나는 비용도 있다”며 이통사만 이익이라는 주장을 맞받았다.

하지만 윤 차관은 “실적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검증이 어렵겠지만 특정 회사나 특정 주주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는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점 피해와 관련, 윤 차관은 “유통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윤 차관은 “요금인가제와 단통법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별도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