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주장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만 등을 성장통으로 진단한 윤 차관은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가 소비 심리 위축 등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개정 논의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기대했던 부분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에 당초 의도대로 되고 있다는 반론이다.
즉 이용자 차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고 중고폰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합리적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개정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윤 차관은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든다는 주장에 전체의 편익이 커졌다고 반박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설파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전 보조금을 많이 받은 이용자는 특정 시간·특정 지역에 있던 3~4%에 불과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보조금이 15만원인데 이전 시장 안정화 시기(14만원)와 거의 다르지 않고 중저가 가입자·기기변경자의 편익은 커졌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경쟁이 사라져 이용자가 손해라는 주장에는 “단통법은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라는 것으로, 소수를 위한 경쟁이 아닌 다수를 위한 경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응수했다.
윤 차관은 “이통사 지원금이 줄었지만, 늘어나는 비용도 있다”며 이통사만 이익이라는 주장을 맞받았다.
하지만 윤 차관은 “실적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검증이 어렵겠지만 특정 회사나 특정 주주에 이익이 지나치게 돌아가는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점 피해와 관련, 윤 차관은 “유통시장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요금인가제에 대해 윤 차관은 “요금인가제와 단통법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별도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