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신저 검열 논란으로 불거진 민간인 사이버 사찰을 막는 법률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에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발부를 엄격히 제한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상호, 장병완, 전병헌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일표 의원이 지난 21일 제출한 ‘통비법’ 개정안은 감청집행단계에서 제 3자 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피감청자의 대화상대인 제3자에게 감청법위를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통비법’에는 통신 감청이나 압수수색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 고지나 감청 자료의 삭제 의무 규정은 없다”며 “개정안은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실은 예방차원에서 감청영장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3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비법’이 1990년대 초반 만들어져 기술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홍 의원실은 “1990년대 초 유선통신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은 통신기업의 협조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메신저와 같은 무선인터넷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각 기관과 함께 시대상황과 기술수준,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감청설비가 없는 통신기관에는 감청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주 내놓는다. 전 의원실은 “감청설비가 없는 통신사에는 감청영장 발부를 할 수 없도록 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럴 경우 유선을 제외한 무선인터넷과 무선통신 감청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도 영장 집행을 엄격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던 정청래 의원도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 7~8개를 아우르는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도 수사기관의 사이버 정보수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국가기밀, 국가안보 등 예외적인 것에만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시민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사이버 감찰과 관련해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행정법 등 관련 법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시대 상황에 걸맞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