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업체 대상 불공정하도급행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자 등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실시한 건설업종 현장조사에 이은 2차 하도급대금 관련 실태점검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자동차를 포함, 기계, 의류 업체 등 60여개사다.

앞서 실시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742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를 자진시정해 1만1,753개 중소기업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 관련 대금 440억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10만개 회사(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전 업종에 걸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3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