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조모씨(30)는 지난 2013년 12월 H여행사를 통해 J항공사의 인천-나고야 왕복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상담원으로부터 ‘환불 불가’ 얘기를 들었다. 조씨는 2014년 1월 인천을 출발해 나고야로 가는 J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223,900원(항공운임 119,000원, 유류할증료, 공항세 104,900원)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개인사정이 생겨 항공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임에 대한 환급 금액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조씨는 취소 수수료가 과다해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이 같은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은 문제가 제기되면 대부분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3년 국내에서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객수는 1천 4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피해도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510건이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이 424건으로 45.7%를 차지 하면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운송 불이행·지연’이 321건으로 34.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항공사는 외국계 저가항공사였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저가항공을 이용할 경우 환불 등과 관련해 잦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은 대부분 일본 및 동남아 등 미주 유럽 등에 비해 비교적 짧은 노선의 외국계 저가항공사에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업을 통해 외국항공사 피해 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 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항공서비스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