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유병언법’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을 7일 전체회의에 한꺼번에 상정, 처리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사위에서 처리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붕괴·폭발, 선박·항공기, 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몰수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 ‘6촌이나 8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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