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폐지가 관련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0일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인가 대상 사업자는 요금을 인하일 경우 ‘신고’로 가능하다”며 “요금인가제로 이통사 간 요금·서비스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효과로 꼽힌 이통사 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의견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과 유통업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금인가제 폐지가 아니라는 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낮은 지원금과 단말 판매 감소 등은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는 시장 경쟁 활성화 시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일례로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 활성화로 지난 2009년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인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취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공정경쟁환경 기반 경쟁활성화라고 역설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 주도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경쟁환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요금인가제 개선과 관련,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사전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정의 규정 신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사전규제 등을, 사후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처벌수위 강화와 업무개선·약관변경명령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
김원배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