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1 아이폰6 대란’ 조사를 이달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주도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란에 참여한 모든 통신사를 처벌하는 강경 제재 방침으로 가닥을 잡아 처벌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흔들기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서울 충정로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 직후 기자와 만나 “이달 내로 아이폰 대란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란 직후 ‘조사를 마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던 방통위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오 국장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런 일이 있었나’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위 사업자만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란에 참여한 통신 3사를 모두 처벌할 것임을 내비쳤다.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짧게 언급했다.
단통법에서는 대란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관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단통법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다시는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능 대란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부터 아이폰6에 대해 40만원 이상 불법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한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고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등 단통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이날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선언식에는 이통형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등 알뜰폰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율적인 이용자보호 활동 강화를 결의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