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폰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휴대폰을 오래 쓰는 이용자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온라인 가입을 활성화해 오프라인 매장의 인한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가격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2년 약정에서 1년 약정으로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지원금을 받지 않고 2년 약정을 맺으면 최소 12%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규정했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2년 약정이 끝난 휴대폰이 해당한다.
그러나 2년 약정이 지난 휴대폰의 경우 추가 2년을 약정하면 총 4년 간 사용해야 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미래부는 현재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55만명을 포함해 2년 약정 만료자까지 매달 60만명에서 100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단말기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에서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온라인 가입을 위해 통신 3사가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더욱 쉽게 중고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통사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오래 사용하는 이용자를 우대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신규 휴대폰 구매가 저조해져 제조사에 가격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