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1년쯤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여론몰이식 논의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 원장은 IT리더스포럼에서 이동통신 요금 규제 등 ICT 규제 철폐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동시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망 중립성 확립 등 합리적인 규칙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부상으로 인한 ICT 융합의 미래에는 보다 냉철한 판단과 통찰력을 주문했다.
◇ “단통법, 1년은 지켜봐야”···경쟁 촉진해야
조 원장은 “단통법 제정을 반대했지만 시행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된 만큼 당장의 개정 혹은 폐지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 원장의 판단이다.
즉, 단통법 성과와 한계가 분명해지는 시점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담합 감시를 통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요금 규제가 요금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보조금으로 경쟁 수단을 전이하는 효과를 초래했다는 추론이다.
조 원장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해 요금 규제 개재를 규정하면 약탈적 가격 설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조금 규제 철폐도 마찬가지다. 조 원장은 “보조금 규제가 없어지더라도 후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기 어렵고, 선발 사업자도 보조금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 규제강화를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총량제(종량 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 ICT 융합의 미래, 냉철한 판단 전제돼야
조 원장은 ICT 융합의 미래에 대한 냉정함을 주문했다.
O2O는 물론이고 IoT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IoT 등이 언제 변화를 초래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누가 가져갈 것인지 등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냐 혹은 지속적이지만 주류(main stream)는 아닌지, 주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IoT와 관련, 조 원장은 전반적 확산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보다 수익모델과 생태계 구축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또, ICT 기업이 결제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역할을 하지만, 결제 서비스 자체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ICT 기업의 몫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이미 가시화된 ICT 융합 영역에서 플랫폼은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ICT 융합 시대에도 플랫폼의 주도적 역할을 예상했다. 반면에 네트워크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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