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분쟁 개입 기반 마련···방송법 개정안 의결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분쟁 과정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직권조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재정제도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10면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면 직권조정제도에 의거, 방통위가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방송 공급·송출 중단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 송출의 유지, 재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도 마련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