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협상 새 국면으로···사업자간 찬반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에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신설한 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방송사업자 간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중단이라는 파국을 방통위가 사전에 차단,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하겠다는 포석이다.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단 환영 입장을, 지상파 방송사는 사업자 간 협상에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재전송 협상 새 국면으로

방통위가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2008년부터 재송신 갈등이 불거져 수차례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지만 방통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 사후처방에 그쳤다.

하지만 직권조정 등이 시행되면 방송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송출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블랙아웃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30일 내 기간을 정해 방송 프로그램 공급, 송출의 유지, 재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재정제도에 의거해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제도의 경우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대한 재송신 추가협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콘텐츠 제공 대가를 둘러싼 재송신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제도 등으로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간 입장 엇갈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에 엇갈린 입장을 피력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은 재송신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지상파 방송 콘텐츠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단초”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환영했지만, 의무 재송신 범위와 재송신료 산정 기준 등 추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갈등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송신 대가 관련 정책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