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손해사정학회(회장 한창희)와 공동으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보험금을 계산한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액수 등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소속된 손해사정사나 계열사에 업무를 맡기는(자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업무의 80%가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손해사정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비율을 50% 미만으로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게 하는 보험법이 오히려 자기손해사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소비자 서로 독립된 손해사정사(업자)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이를 원천 금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손해사정사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계약자의 손해사정 업무 의무고지 등의 제반 조치로 독립 손해사정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고용한 손해사정사 등의 대량실직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분침과 시침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며 “국회에서도 손해사정과 보험사를 떼어냈을 때 발생할 소송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다뤄야한다”고 반박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