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로 바뀌면서 휴대폰 분실이나 미성년자 부당 결제 콘텐츠 관련 분쟁은 크게 줄었지만 새로운 모바일 분쟁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모바일 게임 조기 종료로 인한 유료 아이템 고객 피해와 모바일 오픈마켓의 환불규정 오용 사례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은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짧아져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일례로 한 모바일 게임은 서비스 시작 2개월 12일 만에 내부 문제를 빌미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면서 남아있는 캐시만 환불한다는 공지를 올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 특성상 초반에 영웅을 열심히 키워 나중에 즐기기 위해 결제한 것인데 그동안 결제한 금액까지 환불해야 한다는 게 사용자의 주장이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오픈한 또 다른 게임은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사용자를 모았으나 두 달도 안돼 타게임사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게이머 가운데는 이미 100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유료아이템을 구매한 사용자도 있었다. 게임사는 게임 내 창고에 보관돼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과 게임상 금화만 보상한다는 원칙을 공지했다. 이 게임 사용자 역시 같은 이유로 민원을 접수했다.
모바일게임을 운용하면서도 약관은 온라인에만 실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한 일본 게임사는 우리나라에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며 게임 약관 변경을 PC에만 고지하면서 일부 모바일 유저가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나왔다.
이용자가 환불 조건을 되레 악용하는 일도 있다. 오픈마켓은 인앱결제후 오결제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면 48시간이내에 1 계정당 한 회에 한해 환불해주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환불을 받고도 지급받은 아이템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다. 오픈마켓 결제 또는 취소정보가 게임사에 통보되는 시점이 수일 또는 수주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구글 계정은 본인인증 없이 1인당 무제한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게임사들이 이를 부당이득 취득으로 간주해 아이템을 반납 또는 회수될 때까지 계정정지조치를 내리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여러명에게 자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대신 결제하도록 해 선물하기 등을 통해 지급받은 후 결제당 4~5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2백여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게임사들은 이용자의 환불에 따른 아이템을 회수하기 위해 계정 영구정지 압박을 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폰으로 타인의 정보이용료를 대신 결제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기를 띠면서 분쟁 사례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에 맞춘 제도 시행과 소비자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콘텐츠분쟁 접수 현황 11월 17일 기준
2014년 콘텐츠분쟁 접수 현황 11월 17일 기준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