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교수와 관료 출신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독식해온 관행이 개선은 물론 제2의 KB금융 사태 등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으로 ‘금융, 경영, 회계 등의 분야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진입문턱을 높여 앞으로 관련 경력이 부족한 교수나 공무원, 연구원 등이 사외이사로 나서기 쉽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 임기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경우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2년마다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입법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문 분야 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상시로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을 마련해, 30일내 추천·선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전체 551개 금융사 중 118곳에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 또는 견제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매커니즘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금융사 지배구조에 개입해온 금융당국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 주요 자리를 놓고 각종 내정설이나 낙하산이 난무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규준을 만든다고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