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신분증 제시

연말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2월 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 측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 약관에는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남은 포인트 및 소멸기간, 사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또 카드론과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용하지 말고, 전체 신용카드사의 공통 약관으로 통합토록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