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무게가 55파운드 이하로 제한된다. 비행 시간도 일몰 이전에만 가능하고, 고도 역시 400피트 이내로 국한된다. 지상에서의 원격조종도 기존 유인항공기 조정 면허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게 된다.
미 연방항공국(FAA)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용 드론 운영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최근 드론 관련 사고 우려가 다수 제기되면서, FAA가 관련 산업 활성화보다는 ‘강력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WSJ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샌디에고를 출발, 뉴욕 JFK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 갑자기 드론 한 대가 1.5미터까지 근접했다. 다행히 여객기는 무사 착륙했지만, 미 연방항공국(FAA)과 연방수사국(FBI)엔 비상이 걸렸다. 양 기관은 현재 이 사건을 합동 조사중이다.
지금까지 FAA는 드론 비행에 관해 건별 승인을 원칙으로 해왔다. 관련 승인을 획득한 업체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FAA의 드론 규제 법안에 기존 항공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와 드론 산업 관련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지난 6년여간 드론산업 활성화 법안을 기대해 왔다”며 “이번 FAA의 조치로 기술발전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FAA의 규제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최근 △무게 4.4 파운드 이하 △공항 등 비행금지구역 준수 등의 일부 제한 규정만 지키면 드론 운항이 가능한 ‘포괄적 승인’(blanket approval)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FAA는 관련 법안을 내달 말께 발표한다. 공청 기간 등 법제 절차를 모두 마칠 경우, 공식 발효 시점은 2016~2017년경이 된다.
FAA는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세부 조항과 발효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WSJ은 내다 봤다.
<FAA의 상용 드론 규제안>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