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사업자 “불법 영업 유통점 제재”···판매점 사전 승낙 제도 도입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유통망의 불·편법 영업에 대해 제재하고,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4개 사업자와 시장 과열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KAIT와 4사는 △경품 수준 단계적 축소 △초고속인터넷 온라인 공식 신청서 도입 △판매점 사전 승낙제도 도입 △유통망 불〃편법 영업행위 제재 △허위과장광고 유통점에 대한 사업자 공동대응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제도 홍보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온라인 공식신청서 사용과 유통점 사전승낙제도를 추진한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는 무분별한 불·편법 영업행위로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공식신청서는 공식화된 가입서식지를 사용,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의도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경품을 축소하고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유통망에 대한 경고·제재 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오재영 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유통망에 대한 교육, 시장 상황을 월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