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놓고 반KT-KT 장외 성명전 `격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이 본격화됐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등 케이블TV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27일 국회가 연내에 KT·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 소비자 규제라고 맞받았다.

케이블TV사업자 등 반KT 진영은 합산규제가 IPTV·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한 KT그룹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고 시장독과점 방지와 유료방송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며 합산 규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KT 진영은 또 KT그룹이 전방위 공세를 통해 합산규제 관련 법률(안)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KT의 행보를 케이블TV사업자, IPTV사업자와 달리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그룹은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케이블TV로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