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과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건의 고시를 폐지한다.
방통위가 폐지하는 고시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은 요금고지서 구성·필수고지사항 등을 규정한 고시다.
방통위는 통신상품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고지서 양식을 정하는 게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요금고지 관련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사항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어 고시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가 웹브라우저의 별도 도구창을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 등을 정한 고시다.
하지만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고시폐지 이후에도 이용자가 홈페이지, 점포, 간행물 등을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어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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