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경쟁사에 망 이용요금을 더 비싸게 받은 LG유플러스와 KT에 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직통합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 독식을 꾀하는 이른바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에 필수적인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보다 높게 책정, 망을 갖추지 않은 경쟁사를 퇴출 위험으로 몰아넣은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잠정 과징금은 LG유플러스 43억원, KT 19억원으로 최종 금액은 두 회사 매출액 산정을 거쳐 확정된다.
전자신문 2014년 11월 27일자 3면 참조, 관련기사 3면
LG유플러스와 KT는 다른 경쟁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사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시장 독식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사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경쟁사가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직접 공급했다.
원재료(통신망)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기업메시징 서비스)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와 완성품 가격을 조정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이윤압착 행위를 벌인 것이다.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80%를 넘어서며,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매출의 65%를 웃돈다.
공정위는 2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와 KT는 관련 회계처리시 자사 무선통신망 이용 비용을 외부 판매가격으로 반영·처리하고, 실제 거래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는 통신사보다 효율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다른 경쟁사는 구조적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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