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1차소송 항소심 내달 4일부터 개시

삼성전자와 애플간 미국 1차 소송 항소심이 이번주에 개시된다. 대법원이 법리판단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미국 연방법원 소송서류 검색시스템 ‘페이서(PACER)’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 측과 피고 측 변론을 오는 4일 들을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면 애플이 무리하게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1심 판결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을 베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새로운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양사는 지난 8월 미국 외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두 회사가 소송에서 얻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중국 등 신흥시장 경쟁사를 따돌리는 게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에 계류된 양사간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 이번 항소심이 열리는 1차 소송 두 가지다.

올해 5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2차 소송의 1심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를, 애플이 삼성에 16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2차 소송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