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발의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거센 반발

지난달 26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외주제작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한국드라마제작협회는 성명을 내고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한류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핵심 역할을 했던 외주 제작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조 의원 발의 법안은 방송사의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즉 방송사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도 외주제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외주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물량을 확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외주제작 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된 현재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조 의원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해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로 투자확대와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지금처럼 방송사가 저작권을 독식하는 환경에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방송 외주제작환경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조해진 의원이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때문에 방송사의 제작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주 제작사의 창의적인 기획력을 강탈할 수 있는 편성권이라는 절대 권력 안에서 안주해 온 관행 때문에 자초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조해진 의원은 현재 외주 제작사의 편성 비율이 50% 이상이긴 하지만, 외주 제작사가 영상제작자로서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송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외주 제작사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