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 협정문은 협정 상대국 합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가 한중 FTA 타결 후 자의적으로 선별한 내용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민변은 “산업계나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려면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중 FTA 협정문과 양허표 공개 시점은 협상 상대국인 중국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영문 문안이 최종 확정되는 가서명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달 양국이 모든 핵심 쟁점에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세부 기술 사안 협의와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 측과 조속히 나머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가서명 완료 즉시 협정문과 양허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 사이 세부정보 부족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를 내놓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